일반 멤버십 탭 내용 시작
일반 멤버십
- 가입조건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회원
- 회원혜택 콘텐츠 소비자로서 영화티켓 및 식음료 할인 등 소비 중심 혜택 제공
- 등급기준 서울영화센터 영화 관람 횟수
일반 멤버십 등급기준 및 혜택
-
-
- 영화 1,500 할인쿠폰(15%) 5매
- 강좌 5% 할인쿠폰 1매
- 식음료 10% 할인
-
- 영화 2,000원 할인쿠폰(20%) 5매
- 강좌 5% 할인쿠폰 3매
- 식음료 10% 할인
-
- 영화 2,000원 할인쿠폰(20%) 8매
- 강좌 10% 할인쿠폰 5매
- 식음료 10% 할인
* 직전 년도간 영화 관람 횟수
유의사항
- 매년 1월~12월 영화 관람 횟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합니다.
- 단, 2025년도는 멤버십 제도 준비 기간으로 2025년에 영화를 관람하였더라도 해당 실적은 2026년도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2026년도는 멤버십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1월~6월 관람 실적을 기준으로 임시 등급을 산정하며 해당 등급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 예매 내역은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예매 후 관람 완료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현장 매표소 구매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급은 차년도 1월에 자동 반영되며, 부여된 등급은 1년간 유지됩니다.
- 등급별 혜택은 매년 1월 등급 산정과 함께 자동 적용됩니다.
- 영화센터 내 매점에 식음료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등급에 맞게 식·음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이페이지의 ‘멤버십 관리’에서 회원 등급 및 쿠폰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혜택(할인, 적립 등)은 센터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이용(타인 계정 사용, 허위 정보 등록 등)이 확인될 경우 회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영화인 멤버십 탭 내용 시작
영화인 멤버십
- 가입조건 KOBIS(영진위 전산망)에 등록된 영화인
- 회원혜택 콘텐츠 공급자로서 시설 이용 및 대관을 포함한 복합적 혜택 제공
- 등급기준 유료 구독
유의사항
- KOBIS(영화진흥위원회 전산망)에 등록된 영화인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자격 미충족 시 가입이 제한되거나 환불 처리됩니다.
- 연회비는 연 60,000원이며, 신청과 동시에 결제해야 합니다.
- 승인 완료 후 결제 미이행 시 회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영화인 멤버십 환불 가능기간은 신청 후 1주 이내이며,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가입 시 제공받은 할인권·무료관람권은 미사용분이라도 환불 요청 시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 영화인 멤버십은 1년간 유효하며 만료 후 미갱신 시 차년도 영화 관람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 멤버십 등급이 부여됩니다.
- 센터의 운영 사정이나 제도 개편으로 멤버십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변경·종료 시 별도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영화센터 내 매점에 식음료 할인쿠폰을 제시하면 등급에 맞는 식·음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이페이지의 ‘멤버십 관리’에서 회원 등급 및 쿠폰 확인이 가능합니다.
- 혜택(할인, 적립 등)은 센터의 정책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서울영화센터TF팀
-
문의
02-3455-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