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주요메뉴
영화
영화예매/확인
지난 상영작
전시·행사
전시ㆍ행사
교육
교육강좌 신청
시설 대관
시설대관 신청
멤버십
멤버십 안내
영화인 멤버십 신청
서울영화센터
서울영화센터 소개
공지사항
이벤트
FAQ
Q&A
모바일 메뉴 닫기
시설 대관
시설대관 신청
대관 예약 절차
STEP 1
대관(수시대관) 예약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3일을 초과하는 대관인 경우 최소 14일 이전 예약신청 필수)
STEP 2
대관심의
대관규정을 기준으로 신청서 심의
STEP 3
결과통보
심의 결과 승인여부 개별 통보/마이페이지 확인 가능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통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안내사항
서울영화센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대관료는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객 대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대관 행사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 변동 사항 발생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대관 시간은 준비, 진행, 철수 시간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된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외부 장비 반입시에는 사전에 센터와 협의해야 하며, 안전성 검토 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질서 훼손, 정치·종교 목적, 무단변경 등 부적절한 행사는 승인 취소 또는 사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관 신청서 내 허위 정보 기재시 대관 취소 및 사안에 따라 책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의 설비나 비품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대관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방염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 및 추가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이며 폐기물 미처리 시 폐기 비용 발생 및 차기 대관이 제한됩니다.
대관이 센터의 운영 사정, 공공 목적, 안전 관리 사유 등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불가합니다.
대관 신청기간이 중복된 경우 센터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서울시가 영상산업 육성 및 영화예술 발전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서울시가 공동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
4) 행사의 공공성, 영상산업 육성 및 영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행사
상영관
다목적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공유오피스
상영관
다목적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img}
{fcltNm}
{fcltSmryCn}
위치
{pstnNm}
규모
{seatCn} / {sclCn}
운영시간
{operHrCn}
상세보기
담당부서
서울영화센터(10:00~18:00)
문의
02-3455-8389
예매하기
예매내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