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이후 대관은 서울영화센터 2026년도 상영관/다목적실/옥상 정기대관 모집(신청기한: 4/27(화) ~5/14(목))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영화센터 시설 대관 안내
서울영화센터에서는 영화・영상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상영관, 다목적실, 옥상을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관신청 페이지 오픈일자: 12. 23.(화) 15:00
*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 대관 신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신청일에 활성화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 제출 서류 확인 필수
* 홈페이지 접수 필수(별도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대관 전 신청페이지 내 유의사항 필독
* 유료 대관 전환시, 대관일정 별도 공지 예정
* (1. 12. 업데이트) 대관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제출처: sfc@sba.seoul.kr)
* (1.20. 업데이트) 상영작 검수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26. 1. 21.(화)부터 대관일 기준 최소 1개월 전까지 대관 신청을 받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9. 업데이트) 대관 제한 대상 및 사용자 준수사항(영화제 대관 관련 내용) 추가
* (3. 9. 업데이트) 이용 확약서 내용 및 대관 제한 대상 수정
* (3. 23. 업데이트) 옥상(시네마스카이) 대관 내용 추가
* (4. 6. 업데이트) 대관신청서 업데이트
[대관 가능 시설]
<상영관>
상영관 Ⅰ : 지하 1~2층(일반석/166석/852㎡)
상영관 Ⅱ : 2~3층(컴포트석/78석/644㎡)
상영관 Ⅲ : 5~6층(리클라이너/68석/627㎡)
*면적: 대관 이용 공간 전체 면적 기준
<다목적실>
위치 : 7층 (최대 100명 수용 가능/390㎡)
<옥상(시네마스카이)> 신규 오픈!
위치 : 10층 (야외상영 / 80여명 수용 가능)
사용 가능 시간
상영관, 옥상 : 11:00 ~ 23:00
다목적실 : 09:00 ~ 20:00
※ 2일 이상 연속 대관 시, 각 일자의 사용시간은 위 기준을 따르며, 각 일자별 철수 작업은 시설 종료시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필요 시 센터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대관 시간 단위]
상영관
· 1회 대관 : 3시간 단위
· 1일 대관 : 12시간 단위
다목적실/옥상(시네마스카이)
· 1일 단위 또는 1시간 단위
※ 승인된 대관시간 중 일부만 사용하더라도 전체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센터장은 필요 시 시간 또는 회차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대관료는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객 대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대관 행사는 금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발생시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시범운영기간: ~’26. 5. 31.(행사일 기준이며 변동 가능)*
*유료 전환시 대관일정 등 별도 안내 예정
[대관 종류 및 신청 시기]
<대관 종류>
1. 정기대관
2. 수시대관
※ 정기,수시대관은 상영관, 다목적실 대관시에만 적용됩니다.
(공유오피스, 회의실 이용은 ‘영화인 멤버십’ 대상 월별 선착순 접수 및 관리자 승인)
※ 26년 5월까지는 수시대관만 운영됩니다.
1. 정기대관
연 2회 진행하며, 센터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공고, 신청, 승인, 확정합니다.
2. 수시대관
정기대관 후 발생한 잔여 일정에 대해 수시로 접수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임박한 행사 일정 등 긴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필수)]
<신청 경로>
대관 신청은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접수합니다.
홈페이지에 첨부된 시설 대관 신청서(별지 서식)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안내된 방식에 따라 업로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30MB 이하의 HWP, PDF, DOC, DOCX 파일로 통합 제출)
*필 서류 하나로 압축 제출, 첨부가 안되는 확장자 파일의 경우 1) 홈페이지 접수 후 2) 하단 이메일 주소로 추가 서류 제출
홈페이지 외의 경로로(이메일, 방문, 우편 등) 접수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옥상(시네마 스카이)는 현재 대관 신청페이지 준비 중으로 이메일 문의 요망 (이메일 접수처: sfc@sba.seoul.kr)
<제출 서류 (홈페이지 첨부)>
홈페이지 내 안내에 따라 아래 서류를 파일 형태로 첨부 제출합니다.
(1) 대관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대관 확약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_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필수)
(6) 기타 회사 소개서 등
센터에서 대관 목적 및 행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미제출시 대관 반려됩니다.
상영본 제출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사일 6일 전까지 상영본을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안내에 따름).
<대관 우선 순위>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심사 및 배정합니다.
1) 국가 또는 서울시가 영상산업 육성 및 영화예술 발전을 위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서울시가 공동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 혹은 후원하는 행사
4) 행사의 공공성, 영상산업 육성 및 영화예술 발전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행사
※ 신청 기간 및 사용 일정이 중복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센터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행사를 우선 선정합니다.
[대관 승인 및 변경·취소]
<대관 승인 통보>
정기대관 : 신청 접수 마감 후 30일 이내(’26년 추후 공지 예정)
수시대관 : 신청 접수 후 14일 내외
개별 통보합니다.
<승인 조건>
센터장은 필요 시 시설·설비·장비 훼손 시 원상복구 의무, 허위 작성에 따른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관 변경·취소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을 신청한 후 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서울영화센터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센터에 의한 변경·취소>
대관 승인 후에도 공공 목적 수행,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관 내용이 복잡하거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센터와 사용자 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무대·영상·음향 세팅, 리허설, 입·퇴장 안내 등 행사용 준비 및 철수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대관 시간에 포함됩니다.
* 준비·철수 시간 부족으로 인한 행사 차질에 대해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승인받은 대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대관(전대)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준수 사항]
사용자는 대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승인받은 대관 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 승인된 대관 기간 및 범위 내에서의 시설 사용
* 대관 기간 중 시설물의 안전 및 관리 책임 이행
*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센터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이행
* 영화제 대관은 사전 기획서, 보도자료, 행사운영 등에 대한 상호 논의 후 대관 가능
[대관 제한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하거나 승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요청한 대관 서류 미제출할 시 대관 불허 (신청서 및 기타 요청서류 등)
* 영화 및 영상문화 관련이 아닌 행사
*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사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영상문화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상영·행사
*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집회・선전, 또는 노동 집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정치적·종교적 단체 주최 행사 등)
* 과도한 소음·진동 등으로 타 이용자 및 인근 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사
*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승인받은 대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대관(전대) 하는 경우
* 개인 대관의 경우, 저작권자나 동급권이 보유자 및 허가자만 인정됨
* 동일처에서 상영관 및 다목적실 중복 사용하는 경우
* 행사 운영, 기획, 보도자료 등 사전 논의가 되지 않은 영화제 대관 행사
* 기타 대관 승인 사항의 불이행이나 취소 등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대관자 및 대관관계자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해 센터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
* 기타 센터장의 판단으로 센터 설립 취지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행사
[배상 책임]
* 센터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관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용개시일 3일 내 사용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시 다음 대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계약서 및 센터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 다만, 사용자가 센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와 사용자는 협의를 통해 책임 한계를 결정합니다.
* 행사 진행 및 기록을 위한 사진·영상 촬영 시, 관객·참가자의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사전에 고지·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 상영관은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국내 정식 수입 및 상영관 허가가 확인된 작품만 상영 가능하며, 미수입작이나 저작권 불분명 저작물은 대관이 불가합니다. 저작권 미확인 작품의
무단 상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대관 주체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안전 관리 및 시설물 설치]
* 관람객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대기 동선 관리, 인파 통제 등)에 필요한 현장 인력은 사용자가 직접 배치해야 합니다.
* 상영, 전시, 공연 등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 및 시설물은 소방법에 따른 방염 성능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방염필증을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센터는 상영, 전시, 공연 등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센터 외부의 조명, 음향 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 점검에 합격해야만 전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센터는 시설 대관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한 장치·설비(이하 “시설물”)를 설치하 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입니다.
* 시설 내 장식물, 포스터, 배너 부착시 행사 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철거 후 훼손이 없도록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필요 시 센터는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가 직접 원상복구를 진행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문의]
대관 신청 및 서식(별지 양식)은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시설 대관’ 메뉴에서 확인·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대관 신청 시작일: 12. 23.(화) 15:00
* 대관 접수: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 대관 신청(신청 당일에 활성화됩니다.)
세부 절차, 상영본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하기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2-3455-8389, sfc@sba.seoul.kr
감사합니다.